2019년 4월 29일 국회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내용
1.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
2. 경찰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는다.
__한편 검찰은 기소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을 갖는다.
__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거부할 수 있다.
__다만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 등 특정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유지된다.
3.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4.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수준으로 낮춘다.
5. 수사 준칙을 기존의 법무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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