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시행 시기는 2018년 7월 1일이며 개편이 완료되는 시점은 2022년이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성별, 연령, 재산, 자동차 유무 등으로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__2018년부터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최저보험료를,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__총수입이 연간 1000만원이 되지 않을 경우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재산에 부과하던 건강보험료 축소
__1단계(2018년)에서는 가구 구성원의 총재산 과표 구간에 따라 500만~1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2단계(2022년)에서는 시가 1억원 이하의 재산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동차에 부과해온 건강보험료 축소
__1단계에서는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4000만원 미만), 9년 이상 자동차, 승합차·화물·특수자동차에 부과하던 건보료를 면제한다. 1600~3000cc 이하 승용차(4000만원 미만)에는 보험료의 30%를 깎아준다. 2단계에서는 4000만원 이상 고가차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
피부양자 인정 범위 축소
__2018년부터 형제·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앞으로는 부모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1단계 4년간 30% 줄여주기로 했다.
월급 외 고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인상
__2018년 7월부터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 2022년부터는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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