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현이법, 환자안전법
2014년 12월 29일 환자안전법이 재석 인원 180명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자안전법은 백혈병을 앓다가 의료사고로 사망한 9살 종현군의 이름을 따 ‘종현이법’으로도 불린다.
주요 내용
__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한 달 안에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환자의 안전을 권리로 보장한다.
__자율보고: 의료진과 환자가 의료사고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__의료사고의 경우 유가족과 합의를 하거나 외부에 철저히 비밀로 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를 모으고 그를 토대로 예방자료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 보고를 토대로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예방방법을 마련해 전국 의료진에게 알려 의료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__면책 또는 감책: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진이 자발적으로 의료사고를 보고할 경우 설령 법률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면책 또는 감책할 것을 명문화했다. 신고한 사람의 신원 일체는 비밀에 붙이도록 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쉬운 점
__원안의 ‘의무보고’가 ‘자율보고’로 수정되었다.
__의료진의 면책과 감책 부분이 ‘특혜’라는 주장
__정부는 환자 안전 전담인력을 두라고 하면서도 정작 경제적 지원 대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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