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5년판결

긴급조치 9호는 위헌, 국가는 손해배상해야 하급심, 대법원 판결 정면 반박

by 북콤마 2015. 12. 16.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하급심 판결, 긴급조치 9호 손해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재판장 김기영)는 2015년 9월 11일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송모씨와 가족에게 국가가 1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013가합544225)

긴급조치 9호는 발령 요건을 갖추지도 못한 채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유신헌법, 현행 헌법에 모두 위반돼 위헌·무효다.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당시 긴급조치 9호 발령행위는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고의 내지 과실에 의한 위법”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고 유신헌법에 의하더라도 내용이 헌법의 문헌에 명백히 위반된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민사1부(재판장 이옥형)는 2015년 2월 5일 대법원 판결을 반박하며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유족에게 2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긴급조치가 발령되고 그에 따른 집행이 이뤄졌다면 개별 공무원들의 과실이 끼어들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국가의 불법행위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국가는 형식적 법치주의 논리 아래 중대한 불법을 저지르고도 책임을 회피하게 된다. 이는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다’는 현대 민주국가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는 2015년 3월 26일 긴급조치 9호 위반을 이유로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20여 일 구금당한 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2012다48824)

"긴급조치 9호가 사후적으로 위헌·무효가 선언됐더라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고,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개개인의 권리에 법적 의무를 지지는 않기 때문에 긴급조치를 발령한 행위가 국민 개개인에 대해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최씨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은 받은 것이 아니어서 재심절차를 통해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30년이 지나서야 소송을 냈기 때문에 소송을 낼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났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2014년 10월 27일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엔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로 선언되지 않았으므로 긴급조치로 인한 복역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가 아니다. (고문 등)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유죄를 받았음이 입증돼야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__긴급조치 9호유신헌법의 부정·반대·왜곡·비방·개정 및 폐기의 주장이나 청원·선동 또는 이를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한다는 내용. 1975년 5월 시행되어 1979년 10월까지 지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