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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5년판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by 북콤마 2015. 12. 29.



주민등록법 제7조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 7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정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잠정적용을 결정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두고 이를 변경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 요건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민등록번호는 단순한 개인식별번호에서 더 나아가 표준식별번호로 기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key data)로 사용되고 있는 바 개인에 대한 통합 관리의 위험성을 높이고 종국적으로 개인을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관리 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의 관리나 이용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크다." 

"현대사회는 개인의 각종 정보가 타인의 수중에서 무한대로 집적, 이용 또는 공개될 수 있으므로 연결자 기능을 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 또는 오남용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 신체, 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고 실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해악이 현실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