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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5년판결

2차 민중총궐기 집회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결정, 집회 금지는 최종 수단

by 북콤마 2016. 1. 27.



사전 집회금지는 안 되는 이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는 2015년 12월 3일 집회를 주관하는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2015아11800)에서 본안 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집회 금지통고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며 범대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1차 민중총궐기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이 오는 5일 열릴 집회의 주된 세력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과 협박, 손괴 방화 등의 발생이 명백한 집회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뒤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2003년 10월 30일 결정을 끌어왔다. "집회를 자유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공권력이 행위는 집시법에서 규정하는 집회의 금지, 해산과 조건부 허용이다.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