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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5년판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by 북콤마 2015. 12. 11.

 

 

4대강 살리기 사업 적법하다는 판결

대법원은 2015년 12월 10일 4대강 인근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국민소송단이 사업 시행 계획을 취소하라며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낸 4건의 소송(하천공사 시행 계획 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하급심 판결을 모두 확정했다.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하천법·환경영향평가법·한국수자원공사법·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법률을 어겼다고 주장했으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는 경남 지역 주민 1819명이 낙동강 사업과 관련해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 계획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사정판결을 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직접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2두6322)

*사정판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판결

낙동강 사업 소송의 2심에서는 "500억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에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아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었다.

또  금강 사업(주심 이상훈 대법관)을 비롯해(2012두4531) 영산강 사업(주심 박보영)과 한강 사업(주심 김용덕)과 관련한 소송도 모두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국가재정법령에 규정된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근거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4대강 사업 시행 계획이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사업이 홍수 예방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되며 수자원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하수처리장 확충이나 하수관 정비 등 수질 개선 효과가 크다" "보의 설치나 하상 준설로 일부 수질이 악화되더라도 생태계 변화가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능가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17개 세부 사업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 유발 효과가 인정되기도 한다."

__국민소송단은 2009~2010년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위반했다”며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각 관할 법원에 냈다.

__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위법성을 다투며 6년째 끌어온 소송이 일단락됐지만, 2013년 2월 사업이 종료된 지 3년 가까이 되어 나온 늑장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__감사원은 2013년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임을 발표했고, 국무총리실도 2014년 4대강 사업이 가뭄 해소와 수질 개선 등의 애초 목표를 이룰 수 없는 사업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