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업무방해죄를 둘러싼 7년간의 공방, 마무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재판장 임복규)는 6월 20일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2차 파기환송심(6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두 차례 파기환송하면서 재판은 무려 7년 동안 이어졌고 결국 유죄가 인정됐지만 벌금형에 그쳤다.
1심과 2심은 이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1년 10월 대법원은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각 사업장이 파업으로 실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지적이다.
2012년 10월 1차 파기환송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낮추었다.
하지만 2013년 11월 재상고심은 검찰이 공소사실에 기재한 147개 기업 중 13개는 이 전 위원장의 파업 주도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다시 파기환송했다. '유죄 부분을 확대하라'는 취지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469&aid=0000000096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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