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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통상임금.최저임금.산재보험범

근로기준법 개정안 중 근로시간 특례업종. 특례존치, 특례제외

by 북콤마 2018. 3. 2.


근로시간 특례 업종 26개에서 5개로 축소

특례 업종으로 남은 5개 (운송, 보건업):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뒤 연장근로 제한 없이 근로 가능

__육상운수업 / 수상운송업 / 항공운송업 /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 보건업

__육상운수업 중 노선버스는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다.

__5개 특례 업종에서는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해야 한다(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21개

__도소매: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__판매 ,보관 분야: △보관 및 창고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__금융,보험 분야: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__콘텐츠 제작 분야: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__통신,우편: △우편업 △전기통신업 

__△교육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연구개발업

__△광고업 

__서비스 분야: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__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__시행일: 2019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제한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