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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5년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석기 의원 내란선동죄 유죄, 내란음모죄 무죄 확정

by 북콤마 2015. 1. 22.

 

 

내란 선동 혐의 유죄, 내란 음모 혐의 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는 2015년 1월 22일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에게 국헌 문란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 선동 혐의는 유죄, RO 조직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고 합의에 이르렀다고 할 정도의 음모는 없었다며 내란 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__RO 조직에 대해선 의심은 되지만 내란 음모를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__내란음모죄에 대해선 1심은 폭넓게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과 상고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__1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은 이 전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