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혐의 유죄, 내란 음모 혐의 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는 2015년 1월 22일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에게 국헌 문란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 선동 혐의는 유죄, RO 조직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고 합의에 이르렀다고 할 정도의 음모는 없었다며 내란 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__RO 조직에 대해선 의심은 되지만 내란 음모를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__내란음모죄에 대해선 1심은 폭넓게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과 상고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__1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은 이 전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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