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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1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제시한 헌법 개정안의 내용, 안전권 신설, 국민이라는 말 대신 '사람'으로 표현

by 북콤마 2014. 7. 30.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5월 23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헌법 개정안의 내용을 선보였다.

◆ '안전권' 신설

현행 헌법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항 대신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안전권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모든 인간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권리를 갖는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체와 정신적 온전성을 보호받는다' 등의 규정을 새로 넣자는 것.

'국민'이라는 표현을 '사람'으로 바꾸기

현행 헌법에 나오는 '국민'이라는 표현을 '사람'으로 바꾸자는 것. 기본권을 강화하고 보편성을 넓히자는 취지로 보인다.

국민의 자격도 '한민족을 부모로 둔 자'로 규정하는 제안.

◆ 그 외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 장애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평등권을 명확히 하자는 것

망명권을 명시하자는 것

6년 단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제안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913457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