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의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5월 23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헌법 개정안의 내용을 선보였다.
◆ '안전권' 신설
현행 헌법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항 대신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안전권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모든 인간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권리를 갖는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체와 정신적 온전성을 보호받는다' 등의 규정을 새로 넣자는 것.
◆ '국민'이라는 표현을 '사람'으로 바꾸기
현행 헌법에 나오는 '국민'이라는 표현을 '사람'으로 바꾸자는 것. 기본권을 강화하고 보편성을 넓히자는 취지로 보인다.
국민의 자격도 '한민족을 부모로 둔 자'로 규정하는 제안.
◆ 그 외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 장애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평등권을 명확히 하자는 것
망명권을 명시하자는 것
6년 단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제안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913457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