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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4년판결

대형마트 개념, 영업시간 제한처분은 위법하다는 대형마트 승소 판결

by 북콤마 2014. 12. 13.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는 2014년 12월 12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야간이나 주말이 아니면 장 보기 어렵고, 주차공간 등 편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며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건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형마트의 개념

유통산업발전법상 규정: 대형마트는 용역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 집단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매장들이 매장 면적 기준으로는 대형마트에 해당하지만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집단'에는 해당하지 않아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코스트코 같은 외국형, 창고형 대형마트를 제외하고는 점원들이 매장 곳곳에 상주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영국계인 홈플러스는 애초에 영업 제한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한-유럽연합FTA를 적용받는 대상이라는 것.

유통산업발전법 2조 3호 관련 별표: 대규모점포의 종류 

1. 대형마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대형마트 규제 3년

지방자치단체들은 2012년 신설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오전 0∼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4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며서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고 나섰다.

대형마트들은 이러한 조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때는 대형마트가 거의 승소했다.
그러자 지방자치단체는 '오전 0∼8시까지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의무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해 다시 영업 규제에 나섰다. 

대형마트들은 개정된 조례에 대해서도 위법하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개정 조례에 따른 영업 제한은 적법하다고 판결해왔다.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