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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4년판결

한국지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는 한국지엠 정규직이라는 승소 판결

by 북콤마 2014. 12. 5.

 

 

한국지엠 사내하청 노동자는 한국지엠의 정규직 직원이라는 판결

창원지방법원 4민사부(부장 신상렬)는 12월 4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5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지엠 정규직 신분임을 인정한 것이다. 또 사측은 이들에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간 임금 차액분 5800만~720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13년 2월 8일 대법원은 한국지엠(전 지엠대우) 창원공장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일해온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 직원 847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해, 닉 라일리 전 사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국지엠이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자, 5명은 2013년 6월 소송을 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05년 노동조합을 만들어 정규직 전환 투쟁을 시작한 지 10년 만이다.

재판부가 한국지엠이 사용자라는 결론을 내린 근거

__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같은 조에 배치되어 같은 일을 한 점

__한국지엠이 비정규직 업무의 시작, 종료, 휴게/ 연장·야간·휴일근로 여부 / 작업 속도 등을 결정한 점

__한국지엠이 업무일지와 작업일보 등을 작성해 비정규직 근태를 관리하며 작업배치권, 변경결정권을 행사한 점

__비정규직의 작업량, 작업 방법, 순서를 결정한 점

특히 법원은 컨베이어벨트 생산 공정 같은 직접공정뿐만 아니라 자재 보급과 포장 등 간접공정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직원들도 실제 사용자는 한국지엠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