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사내하청 노동자는 한국지엠의 정규직 직원이라는 판결
창원지방법원 4민사부(부장 신상렬)는 12월 4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5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지엠 정규직 신분임을 인정한 것이다. 또 사측은 이들에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간 임금 차액분 5800만~720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13년 2월 8일 대법원은 한국지엠(전 지엠대우) 창원공장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일해온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 직원 847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해, 닉 라일리 전 사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국지엠이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자, 5명은 2013년 6월 소송을 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05년 노동조합을 만들어 정규직 전환 투쟁을 시작한 지 10년 만이다.
재판부가 한국지엠이 사용자라는 결론을 내린 근거
__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같은 조에 배치되어 같은 일을 한 점
__한국지엠이 비정규직 업무의 시작, 종료, 휴게/ 연장·야간·휴일근로 여부 / 작업 속도 등을 결정한 점
__한국지엠이 업무일지와 작업일보 등을 작성해 비정규직 근태를 관리하며 작업배치권, 변경결정권을 행사한 점
__비정규직의 작업량, 작업 방법, 순서를 결정한 점
특히 법원은 컨베이어벨트 생산 공정 같은 직접공정뿐만 아니라 자재 보급과 포장 등 간접공정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직원들도 실제 사용자는 한국지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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