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수서발 고속철도(KTX) 민영화 반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철도노조 간부들 무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오성우)는 12월 22일 2013년 12월 동안 파업을 주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4명,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과 박태만 전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전 대변인, 엄길용 전 본부장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비춰 볼 때 철도노조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려면 ‘전격성’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번 파업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전격성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파업이 전격성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
__철도노조는 코레일이 고속철도 민영화를 밝힌 2013년 6월(파업 6개월 전)부터 확대쟁의대책위원회, 노조위원장 담화문, 단체교섭, 임시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파업과 시기 등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__파업 닷새 전 철도노조는 파업 인원 등을 코레일에 통보했다.
__노동위원회의 중재 등 법적 절차를 모두 거쳤다.
__코레일 역시 파업 시기를 인지하고 비상대책을 마련했다. 파업 사흘 전 코레일은 파업 대책 보도자료를 냈다.
2011년 올해의 판결, '노동운동 탄압의 감초인 업무방해죄를 남용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
__2011년 3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7도482):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__2006년 철도노조 파업 업무방해 혐의(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
__한국노동운동사는 업무방해죄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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