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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4년판결

2013년 12월 철도노조 파업(수서발 고속철도 민영화 반대) 주도한 철도노조 간부들 업무방해 혐의 무죄

by 북콤마 2014. 12. 23.

 

 

2013년 12월 ‘수서발 고속철도(KTX) 민영화 반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철도노조 간부들 무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오성우)는 12월 22일 2013년 12월 동안 파업을 주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4명,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과 박태만 전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전 대변인, 엄길용 전 본부장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비춰 볼 때 철도노조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려면 ‘전격성’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번 파업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전격성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파업이 전격성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

__철도노조는 코레일이 고속철도 민영화를 밝힌 2013년 6월(파업 6개월 전)부터 확대쟁의대책위원회, 노조위원장 담화문, 단체교섭, 임시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파업과 시기 등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__파업 닷새 전 철도노조는 파업 인원 등을 코레일에 통보했다.

__노동위원회의 중재 등 법적 절차를 모두 거쳤다.

__코레일 역시 파업 시기를 인지하고 비상대책을 마련했다. 파업 사흘 전 코레일은 파업 대책 보도자료를 냈다.

2011년 올해의 판결, '노동운동 탄압의 감초인 업무방해죄를 남용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

__2011년 3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7도482):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__2006년 철도노조 파업 업무방해 혐의(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

__한국노동운동사는 업무방해죄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