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는 2014년 12월 12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야간이나 주말이 아니면 장 보기 어렵고, 주차공간 등 편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며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건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형마트의 개념
유통산업발전법상 규정: 대형마트는 용역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 집단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매장들이 매장 면적 기준으로는 대형마트에 해당하지만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집단'에는 해당하지 않아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코스트코 같은 외국형, 창고형 대형마트를 제외하고는 점원들이 매장 곳곳에 상주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영국계인 홈플러스는 애초에 영업 제한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한-유럽연합FTA를 적용받는 대상이라는 것.
유통산업발전법 2조 3호 관련 별표: 대규모점포의 종류
1. 대형마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대형마트 규제 3년
지방자치단체들은 2012년 신설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오전 0∼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4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며서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고 나섰다.
대형마트들은 이러한 조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때는 대형마트가 거의 승소했다.
그러자 지방자치단체는 '오전 0∼8시까지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의무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해 다시 영업 규제에 나섰다.
대형마트들은 개정된 조례에 대해서도 위법하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개정 조례에 따른 영업 제한은 적법하다고 판결해왔다.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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