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코드 아담제(Code Adam), 실종예방지침
앞으로는 대형마트나 지하철역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아이나 치매 노인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시설 관리자(시설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먼저 경보를 발령하고 수색에 나서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실종예방지침'이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__다중이용시설의 범위: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 유원 시설 / 도시철도역사(환승역 포함), 철도역사 / 박물관, 미술관, 지역축제장 / 관람석 1000석 이상인 공연장 / 관람석 5000석 이상인 전문 체육시설 / 5000제곱미터 이상인 버스, 공항, 항만터미널 /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__아동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시설 운영자는 곧바로 경보를 발령하고, 출입구 등에 종사자를 배치해 감시와 수색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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