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하면 재판부는 명백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판결.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5월 23일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평결은 명백한 잘못이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라며,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음에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하고 있지만 법원은 가급적 배심원의 평결의 효력을 존중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평결을 한 경우 법원은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이 주된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다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비춰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평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법률신문)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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