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적용을 종전보다 엄격하게 해석한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취지를 따른 판결.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는 6월 12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라정밀의 노조 간부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금속노조 신라정밀지회 노조 간부 6명은 2008년 3월 노조를 설립한 뒤 사측이 노사 합의를 거부하자,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노조원들에게 집단적으로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도록 지시했다. 원심(1심과 2심)은 노조 지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노조 간부 5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통상적으로 해오던 잔업과 특근을 집단적으로 거부한 것은 업무방해의 기본 조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데, 이번 사건은 그런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상당수 조합원이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기는 했지만 조합원 모두가 일시에 일을 거부한 적은 없고, 사측이 이에 대비해 관리직 사원 30여명을 투입하고 신규 직원을 고용해 생산을 계속하면서 파업기간에 매출이 오히려 증가한 점을 판단 근거로 꼽았다. (연합뉴스)
2011년 올해의 판결, '노동운동 탄압의 감초인 업무방해죄를 남용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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