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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4년판결

육아휴직 중 둘째 자녀를 임신하면 복직해 다시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

by 북콤마 2014. 6. 17.

 

 

육아휴직 중 둘째 자녀를 임신한 경우 다시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 복직을 신청하면 학교는 이를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는 6월 12일 교사 오씨가 학교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복직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학교와 경기도교육청의 입장: 둘째 자녀 출산은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소멸 사유가 될 수 없고, 복직은 학기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복직은 불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 2항: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의 업무 매뉴얼: 복직 허가는 학기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예외적인 사유로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유산, 양육대상자녀의 사망)된 경우 학기 중이라도 복직이 가능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이에 근거해 복직 반려는 '경기도교육청 업무 매뉴얼 등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판부는 '육아휴직 중인 여교사가 출산휴가 요건을 갖춰 복직을 신청했다면, 임용권자는 복직 명령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률신문)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5249&kind=AA01&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