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고를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민사소송법 및 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군요.
---------------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제2항을 신설해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383조가 정하는 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회 본회의에서는 통과 전제 조건으로 상고이유서가 재판부 및 피해자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경우, 양형부당만으로 상고하는 경우, 집행유예기간 후 판결이 확정될 수 있도록 판결확정 시기를 늦춰달라는 경우, 백지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 4가지 경우에만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는 의견을 달았다. 개정된 내용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대한변협신문)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0781
'입법.법제정.개정.위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림이법이란, 시행 이후 보완 문제 (0) | 2015.03.12 |
---|---|
종현이법, 환자안전법에 대하여 (0) | 2015.01.12 |
차명거래금지법,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11월 29일 시행 (0) | 2014.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