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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법제정.개정.위헌

차명거래금지법,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11월 29일 시행

by 북콤마 2014. 11. 2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개정안, 일명 차명거래금지법

11월 29일 시행,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실소유주가 명의자와 합의한 차명계좌라도 세금 납부를 피하거나 자금세탁, 채무회피를 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__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받는다.

__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면 형사처벌 외에 과태료 3000만원의 행정제재도 받는다.

__모든 계좌의 금융자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하게 된다. 실소유자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cc.creative commons)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

__불법 행위가 아니고 탈세 의도가 없을 때

__종친회나 교회 등 단체의 금융자산 관리를 목적으로 대표자 명의로 만든 계좌 / 계모임이나 동창회 등 친목 모임의 회비를 관리하려고 만든 계좌 / 미성년 자녀가 부모 명의의 계좌에 예금하는 것

__배우자 명의로는 6억 원, 자녀 명의로 5000만 원, 부모 명의로는 3000만 원까지 차명계좌 예금이 가능하지만 이를 넘기면 명의를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처벌을 받는다.

__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고 생계형저축 등 세금우대형 금융상품에 가족 명의로 가입한 경우 증여 목적이라고 소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