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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세월호참사 팩트체크

세월호참사에서 과연 '구조행위'라 할 만한 것이 있었는가. 선원과 해경

by 북콤마 2017. 12. 4.

선원의 '구조 행위'는 존재하는가

선원들의 신고 행위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초의 신고자는 선원이 아니라 단원고 학생이었다. 

신고 다음으로 선원들은 회의를 해야 한다. 

신고를 했으면 현장으로 출동하는 해경과 교신해야 한다.

그다음으로 승객을 대피갑판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그리고 선원들은 구명뗏목과 슈터를 투하했어야 했다.

끝으로 승객에게 퇴선 명령을 내렸어야 했다.

의혹으로 가득한 신고 행위 하나가 있었을 뿐 그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상 선원의 구조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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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의 '구조 행위'는 존재하는가

 해경은 어떠한가? 

선박이 침몰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으니 첫 번째로 할 일은 가용세력을 현장으로 출동시키는 것이다.

국가기관들은 당연히 세월호와 교신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세월호 구조에 책임이 있는 해경 상황실은 

그 어느 단위도 세월호와 단 한 번도 교신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이 한 일은 

일부 세력이 현장으로 출동한 것과 진도VTS가 세월호와 교신한 것이 전부이다. 

그 외에 상식적으로 했어야 할 일들 모두를 그들은 하지 않았다. 

앞서 선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경에서도 구조 행위는 발견되지 않는다. 

__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세월호참사 팩트체크>

*오마이뉴스 http://bit.ly/2AIjh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