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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중독 인생

'야당'과 마약 수사 관행: <중독 인생>

by 북콤마 2025. 4. 28.

제보가 있어야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마약범죄의 특성

__마약 투약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이므로 일반적인 마약 수사는 우선 정보원에게서 정보를 얻는 것에서 시작한다. 제보자에게서 자백이나 거래 정보를 확보해야 다음 수사에 나설 수 있는 것이 마약 수사관의 입장이다. 즉 투약자 한 명을 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투약자와 상선에 대한 정보를 얻는 일이 중요하다.

__수사는 일반적으로 투약자의 휴대폰이나 인터넷 사용 기록을 추적해 판매자와 중간 판매자, 제조자까지 올라간다.

__이때 마약류를 빨리 찾아내거나 사전에 유통을 차단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 수사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제조 사범, 밀반입 사범, 유통・판매 사범, 상습 투약 사범 순서

__이에 따라 수사기관 내부에서 실적도 달라진다. 그 때문에 수사기관과 범죄자 사이에 ‘감형 거래’가 일어날 여지가 생긴다.

 

공적확인서

__공적확인서: 피고인이 수사 협조를 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판사에게 올리는 협조 공문

__수사기관에 협조한 피고인은 감형되고, 종종 집행유예 처벌을 받기도 한다.

__“마약 공급선은 워낙 적발하기 어렵다. 상선을 잡으려면 소지자나 투약자를 검거해 불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야당’ 관행

__수사기관이 판매책을 주요 정보원, 즉 ‘야당’으로 두고 수사하는 관행도 지적된다. 수사기관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마약 범죄의 특성 탓에 상선의 정보 등을 수집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한다.

__그러나 '야당'이 마약 사범에게 접근해 버젓이 돈을 받고 수사기관의 공적서까지 만들어주는 행태가 조장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__"일반 투약자는 수사에 협조하고 싶어도 아는 것이 별로 없다. 이때 수사기관과 결탁한 '야당'이 접근해 와서 수백만 원을 요구하며 다른 마약 사범의 정보를 거래하자고 제안한다."

__“마약 수사는 처음부터 공급자를 잡기 어렵기 때문에 아랫선에서부터 수사해야 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상선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면 아예 마약 사범에게 협조를 받지 마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다.”

 

판매책은 투약자의 이름을 불고 감형받아

__판매책이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감형되고, 심지어 단순 투약자보다 약한 처벌을 받는 관행이 있다. 대법원이 만든 ‘양형 기준’에 따르면 ‘중요한 수사 협조’는 감경 사유가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행이 도리어 마약범죄를 부추기고 예방을 어렵게 한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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