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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1/2018년판결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 대법원 첫 판결

by 북콤마 2018. 11. 1.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대법원 첫 판결

2018년 11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모 씨 상고심에서, 대법관 9(무죄)대 4 의견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2016도10912)

대법원 판단: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해 병역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병역 의무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 사유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의견"

종교 또는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인지를 판별하는기준 제시

__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

__"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으로,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__"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어도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심적 병역거부 교리 남용을 막기 위한 기준도 제시

__대법원: 해당 종교 교리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담겼더라도 

1. 다른 신도들도 병역을 거부하는지, 2. 교단에서 신도로 인정하는지, 3. 교리 내용 전체를 철저히 따르는지, 4.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 5. 개종했다면 그 이유, 6. 신앙 기준과 실제 종교 활동 등을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