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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1/2018년판결

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씨 재심 확정 판결

by 북콤마 2018. 10. 3.


친아버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씨 재심 확정

2018년 9월 2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친부 살해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에 대해 재심을 확정했다. 원심 판결을 인용하며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한 것이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 확정은 한국 사법 사상 처음이다.

검찰 항고 기각

2017년 2월 11일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경필)는 김씨 사건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검사가 한 것과 관련해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다.

재심 개시 결정

2015년 11월 18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재판장 최창훈)은 존속살해, 사체유기죄 등으로 복역 중인 김신혜 씨의 재심 청구 사건에서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2015년 올해의판결)

재판부: '김씨의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이 발견되어 재심 개시를 결정한다' 

'또 김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음에도 검증 영장에 의하지 않고, 김씨를 해당 장소로 이동하게 하면서 의무 없는 범행 재연을 하게 하는 등 형사소송법 제420조 7호의 재심 사유가 있다'

: 즉 재판부는 재심 사유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420조 5호의 '새로 발견된 증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당시 '수사 경찰의 직권남용'만 형사소송법 제420조 7호의 재심 사유로 인정했다. 그렇게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심 결정이 나왔더라고 김씨는 수감 상태에서 재심을 받는다.

김신혜씨 사건

_김씨 아버지가 2000년 3월 전남 완도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경찰은 큰딸인 김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2000년 8월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김씨가 보험금을 노려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는 죄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증언과 진술 외에는 물증이 없고 본인은 강압 수사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이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