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각이상이라는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할 뻔했다
__ 색각이상이라고 하면 ‘색이 보이지 않느냐’ ‘흑백으로만 보이냐’ 등을 묻는데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사람들이 색각이상에 대해 잘 모른다는 얘기다.
__ 색각이상은 색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특정 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다른 색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__과거에 색맹이나 색약, 색신 등으로 부르던 것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다.
__이는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망막 내 시세포 중 하나인 원뿔세포에 이상이 있으면 나타나는 증상이다. 예컨대 세 가지 원뿔세포(적색, 녹색, 청색) 중 녹색 세포가 없으면 흔히 말하는 녹색맹이 되고, 녹색 세포에 기능 이상이 있으면 녹색약이 된다.
통계
__선천적 색각이상은 전체 남자 인구 중 5~8퍼센트에서 나타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남자의 5.9퍼센트, 여자는 0.5퍼센트가 색각이상으로 집계됐다. 18세 이상 성인 인구의 수로 계산해보면 165만여 명(남성 152만 6231명, 여성 12만 9860명)에 이른다.
색각이상은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질환이라기보다는 다른 이들과 다른 방식으로 색을 보는 것
__모든 사람이 냄새도 각기 다르게 느끼는 것처럼, 색각이상자는 빛을 느끼는 감각이 나머지 92~95퍼센트 사람들과는 다른 것일 뿐
사회적 편견
__병역 신체검사를 받을 때 색약은 공군은 지원하지 못하고 해군은 지원은 가능하지만 특정 병과는 갈 수 없다.
__ 대학 입학 조건으로 색각이상 여부를 따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사회적 편견을 경험하다 보면 스스로 진로에 한계를 짓기 된다.
채용 과정에서 색각이상 여부를 따지는 경우가 여전히 남아 있다
__경찰과 군이 색각이상과 관련해 채용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__ 민간에서도 항공 분야나 일부 디자인, 제약 관련 업체들이 구직자의 색각이상 여부를 본다.
__경찰청의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신체검사 기준표’에 따르면 중도·강도 상태의 색각이상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되는 데 제한을 받는다. 경찰청은 색각이상자를 아예 선발하지 않다가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 개선 권고를 받고 2006년부터 약도 상태의 색각이상자에게만 응시를 허용했다.
색각이상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연구, 유니버설 디자인
__색각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에 차별이 없고 편리한 디자인을 의미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연구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색각이상자가 구분하기 편한 색상이 교통안전표지나 애플리케이션, 영상 등 생활 곳곳에서 활용될 수 있다.
투표용지, 책의 각주… 색으로 분류해온 것들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__현재 투표용지의 색상은 색각이상자에게는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 디자인에 차이를 두거나 색각이상자도 편히 볼 수 있는 색상으로 변경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__건축 대장에도 색이 다른 선으로 종류를 구분하는 경우가 있고, 책에서도 각주 등을 글씨체가 아닌 색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모두 색각이상자에게는 불편한 일들이다.
__특히 교통 표지판 같은 안전과 관련한 시설물 등은 색각이상자도 구별하기 편한 색을 찾아 적용하는 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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