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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우리 시대의 마이너리티

우리 시대의 마이너리티 17: 결혼이주 여성

by 북콤마 2021. 12. 1.

한국 사회가 결혼이주 여성들에게 붙인 꼬리표

__‘후진국에서 온, 발음이 어색하고 말을 잘하지 못하는, 매매혼으로 팔려온 여자’라는 꼬리표

__문제의 뿌리는 결혼이주 여성을 존중받아야 할 한국인 배우자가 아닌 남성의 소유물로 보는 한국 사회의 차별 의식과 가부장적 사고

 

통계

__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매일같이 편견에 부딪히는 결혼이주 여성이 2020년 10월 말 기준 13만 7614명에 이른다.

 

가족 문제에서 어려움

__직계가족, 적어도 부모에 한해서는 한국에 계속 머무는 것을 허락해주기 바라는 결혼이주 여성이 적지 않다. ‘한 자녀 정책’을 오래 유지해온 중국에서 온 결혼이주 여성은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생존한 부모를 어떻게 모셔야 할지가 큰 고민거리다.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 편견을 싹 틔우는 토양

__한국 남성이 일정한 비용을 내고 해외 여성을 물건처럼 고르는 방식은 여성을 ‘소유물’로 여기도록 하는 근인이라는 설명이다.

__남편이 거금을 들여 국제결혼 중개업소를 거쳐 해외의 결혼이주 여성을 국내로 초청하는 현행 국제결혼 구조는 남편이 아내를 소유물처럼 여기게 만들기 쉽다.

 

결혼 이전 교육

__우선 결혼이주 여성이 한국에 와서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상대방 남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부터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많은 결혼이주 여성이 남성의 결혼 경험과 주변 환경 등에 대해 거짓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한국에 온다.

__결혼 전에 결혼이주 여성과 한국 남성이 서로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한국으로 외국인 여성을 초청해 결혼하기를 원하는 남성이 있다면, 정부가 배우자의 문화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일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

__“결혼이주 여성과 결혼을 원하는 남성에게 상대국 문화에 대한 교육과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도 결혼이주 여성이 직접 맡으면 효과가 클 것이다.”

 

“남편이 협조하지 않아도 체류 기간 연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체류 자격 연장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완화해야

__한국에서 신분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고 체류 자격을 유지하려면 한국인 배우자, 즉 남편의 도움과 협조가 절대적이다. 아내의 체류 자격까지 남편이 좌지우지하는 구조이다 보니 폭행이나 폭언을 당해도 아내로서는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다.

__법무부는 남편이 처음 결혼이주 여성을 한국으로 초청할 때만 남편이 신원보증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고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영향력이 강하다. 출입국사무소가 요구하는 각종 행정 서류를 남편의 도움 없이 아내 스스로 발급받기가 어렵기도 하다.

__예컨대 결혼이민 비자(F‐6)의 체류 자격을 연장하려는 결혼이주 여성은 출입국사무소에 거주지를 입증하는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가구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경우도 많다. 임대차 계약서 등 일부 서류는 남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데다, 결혼이주 여성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도 한국 사정에 어둡고 한국말이 서툰 경우에는 남편의 도움 없이는 떼기 어렵다.

__“남편에게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을 맡기고 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유 남편이 나쁜 마음을 먹고 체류 자격 연장에 협조하지 않으면 언제든 한국에서 쫓겨날 수 있기 때문"

 

결혼이주여성들 “남편 협조 없이도 체류기간 연장 가능했으면”

 

www.hankookilbo.com

 

우리 시대의 마이너리티

한국 사회에서 유독 힘들게 살아가는 소수자들이 말하는차별 속 또 다른 차별, 타인의 시선!소수자의 삶을 공들여 취재해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뿌리 깊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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