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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관련 소송

전교조가 조전혁 전 의원의 선거보전비용에 대해 압류 신청을 낸 이유? 2010년 조 전 의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한 뒤 손해배상 판결이 났으나, 전교조는 한푼도 받지 못해

by 북콤마 2014. 7. 18.

 

 

전교조가 조전혁 전 의원에게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조 전 의원의 선거보전비용 중 12억 9000만 원에 대해 압류 신청을 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7월 10일 전교조가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선거보전비용 12억 9000만 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조 전 의원은  6·4 지방선거에 경기도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다가 떨어진 뒤 사용한 39억여 원을 돌려달라는 선거보전비용 청구서를 경기선거관리위원회에 냈다. 경기선관위는 조 전 의원에게 선거 비용을 돌려주려다가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나자 지급을 보류했다.

법원은 조 전 의원이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행위에 대해 지난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불법행위라고 판단했고, 조 전 의원은 전교조에게 8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조 전 의원이 손해배상금을 한 푼도 내지 않자 전교조가 이번에 연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붙여 압류 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조 전 의원이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해 항고하면, 압류 여부는 8월 초에 최종 확정될 것이다. 전교조는 강제이행금 1억 원을 받았을 뿐 지금까지 조 전 의원에게 압류하거나 징수한 금액은 없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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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교조 조합원의 명단을 공개한 불법 행위에 대해 전교조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나 판결은 다음과 같다.

2010년 4월 15일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결정(2010년 올해의 판결): 교원 노조 가입 현황을 인터넷에 공시하거나 언론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

2010년 4월 27일 이행강제금 지급 결정: 조 전 의원은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 하루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전교조에게 지급하라는 결정. 서울고등법원에서 하루 2000만 원으로 조정됨. 이때 전교조는 강제이행금 1억 원을 받기 위해 조 전 의원의 세비를 압류했다. 

2011년 7월 26일 1차 손해배상금 판결: 전 의원은 3억 4310만 원, 동아닷컴은 2억 7504만 원을 배상. 조 전 의원은 전교조 조합원 1인당 10만 원, 동아닷컴은 1인당 8만 원 배상

2013년 9월 4일 2차 손해배상금 판결: 전 의원은 4억 5840만 원, 동아닷컴은 3억 6000여만 원 배상. 조 전 의원과 비슷한 방법으로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김용태·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국회의원,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은 조합원 8193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총 8억 1000여 만 원을 함께 지급

동아닷컴은 판결이 난 직후 전교조에 6억 4000여 만 원을 지급했고,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당시 한나라당 김용태, 정두언 의원과 김효재 전 의원 등 9명도 8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곧바로 전교조에 지급했다.

전교조는 1차 손해배상금 판결에서 나온 원금 3억 4310만 원과 2차 판결에서 나온 원금 4억 5840만 원을 합친 8억 150만 원과 지연이자 4억 3000만 원을 더해 총 12억 9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http://m.nocutnews.co.kr/news/4060881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