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2016년 1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4누54228)
재판부는 이렇게 밝혔다: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고용부 처분은 법률에 근거한 행정규제로 볼 수 있다."
이로써 2015년 11월 전교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항소심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됐던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이 되살아나 전교조는 또다시 법외노조로 몰렸다.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 "해고된 교사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항소심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교원노조법 2조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 28일 재판관 의견 8대 1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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