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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5년판결

진도VTS 해경 13명,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by 북콤마 2017. 9. 26.


세월호 사고 당시 늑장, 부실 관제한 진도VTS 해경에게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

*광주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서경환)는 세월호 사고에서 늑장, 부실 관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도VTS(해상교통관제센터) 소속 해경 13명에게 2015년 6월 30일 벌금 200~300만원을 선고했다.

__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세월호가 전남 병풍도 앞바다에서 침몰할 때 사고 수역을 관할하는 진도VTS는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센터장을 포함한 해경 13명이 직무유기(변칙 근무), 공용물건 손상(CCTV 제거), 허위 공문서 작성(교신일지 조작)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는 세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센터장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__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만 유죄로 인정되었다. 태만이나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때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2명이 수역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 1명만 근무한 사실이 탄로날까 봐 관제실 CCTV를 돌려놓고, 2명이 근무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했는데,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은 11월 27일 이 판결을 확정했다.

__센터장은 이후 해경 내에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2심 재판부는 센터장에 대한 중징계가 부당하다며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는 관제 업무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휘 계통 혼선, 승무원의 구조 의무 불이행, 구조 작업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다' '원고는 사고 접수 후 화물선에 구조 요청을 하거나 관공서에 협조 연락을 하는 등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