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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덜미,완전범죄는없다4

<덜미,완전범죄는없다4> 1회: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

by 북콤마 2020. 8. 16.

새 시리즈를 시작하며

새 시리즈로 '과학수사의 첨병, 프로파일러의 세계'를 연재한다. 새 시리즈에선 범행 동기가 뚜렷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여러 형태의 '묻지마 범죄’를 만날 수 있다.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형사들 못지 않게 현장 뒤에서 범인의 본심을 간파하기 위해 치열한 두뇌싸움을 벌이는 프로파일러들의 노력과 고뇌도 엿볼 수 있다.

 

사건 시놉시스

법원은 범행 공모는 인정하지 않고, 주범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지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18년 9월 13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3년을 선고 받은 김양과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김양에겐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도 30년간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주장은 1심과 2심에 이어 3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양은 2017년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 A양(당시 8세)을 자기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박양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양(당시 17세)은 범행 당일 새벽 박씨(당시 19세)와 대화를 나눈 뒤 인터넷에 '완전 범죄', '밀실 살인', '도축' 등을 검색했다. 범행 대상도 자신보다 약하고 키도 작고 어린 초등학생으로 정했다. 또 CCTV에 찍힐 것을 고려해 선글라스를 끼는 등 변장했다.

수사기관은 이처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했다는 점에서 김양이 살인 당시에 심신 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공범 박씨와 주고받은 트위터 메시지를 삭제하고 둘이 말을 맞추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검찰은 당초 박씨의 지시에 따라 김양이 살인을 수행했다며 두 사람 모두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김양이 박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주범인 김양에겐 징역 20년을, 범행을 공모한 박씨에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양은 범행 당시 만 17세로, 소년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는 2017년 9월 22일 김양에게 징역 20년,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30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김양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양과 살인 범행을 공모했다는 김양 측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유족의 고통과 상처를 고려할 때 피해자를 직접 살해한 김양과 (공모한) 박씨 책임의 경중을 가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주범 김양의 ‘단독 범행’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018년 4월 30일 김양에게 살인·사체손괴·유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30년간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박씨에게는 살인이 아닌 살인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김양 주장은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불분명하고 설령 앓고 있다 하더라도 생명의 존엄성을 모르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지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__반면 박씨에 대해서는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박씨의 공모와 지시 여부가 자신의 선고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김양이 과장해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유독 검사의 질문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진술하려 하는 등 일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박씨가 김양의 범행 실행 가능성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범행을 지시 또는 모의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__다만 “범행이 진행되는 동안 두 사람이 실시간 연락을 주고받은 점을 고려하면, 박씨가 가상이나 허구적 상황을 넘어 실제 살인행위로 나아간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범행 결의를 강화하거나 유지하도록 해 살인행위를 용이하도록 했다”며 방조범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

 

덜미, 완전범죄는 없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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