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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덜미,사건플러스

70대 노모 아들 살해 자백 사건: <덜미,사건플러스>

by 북콤마 2023. 11. 8.

70대 노모가 몸무게 100㎏ 넘게 나가는 아들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지만, 법원은 노모의 자백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현장에 제3자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건 경위

__노모 A씨(78세)는 2020년 4월 21일 0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51세)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__A씨는 범행 직후 "아들이 술을 마시고 속을 썩여서 목을 졸랐더니 죽은 것 같다"고 신고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범행을 자백했다.

__하지만 집 안은 살인 사건이 일어난 현장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말끔하게 정돈돼 있었다. 소주병 파편을 다 치운 상태였다.

__"(자신이) 집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오빠는 살아 있었다"는 딸의 진술도 A씨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다. 아들의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로 확인됐다.

__그런데 A씨는 사건 발생 9시간 뒤에 진행된 범행 재현에서 아들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가격하고 목을 조른 상황을 보여주지 못했다. '목을 졸랐던 동작을 하라'는 경찰 요구에 A씨는 되레 "어떻게 해요?"라며 반문했다.

 

판결 과정

__1심 재판부는 "수건으로 고령인 피고인이 키 173.5㎝에 몸무게 102㎏인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제삼자가 사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다른) 가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__항소심 재판부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할 수도 있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결론 지었다.

____2022년 8월 11일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8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찰, 102kg 아들 살해 자백한 노모 무죄 사건 재수사 | 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몸무게 100㎏ 이상의 아들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70대 노모 사건과 관련,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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