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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08~2013년92선36

남방큰돌고래 제돌이가 바다로 돌아간 지 1년이 되었다, 그런데 돌고래 수입이 늘어 오히려 '갇힌 돌고래' 수가 늘었다니. 과연 '제돌이의 역설'이라 할만하다. 현재 한국에 갇혀 있는 돌고래.. 갇힌 돌고래, 오히려 늘었다. '제돌이의 역설'이라 할 만하다. 현재 한국에 돌고래 51마리가 갇혀 있다.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와 춘삼이가 바다로 돌아간 지 1년이 되었다. 2013년 7월 18일이었다. 2009년 제주 바다에서 돌고래 11마리가 불법 포획되었다. 국내에서 이 돌고래들에 대한 몰수형 판결이 나오는 동안, 6마리가 폐사했다. 제돌이, 춘삼이, 삼팔이 이 3마리는 방사됐으니, 이제 2마리만 남았다. 태산이와 복순이.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갇힌 돌고래' '전시용 돌고래'의 수는 오히려 늘었다. "동물단체 등에서 파악한 국내 전시용 돌고래 수는, 2014년 현재 51마리다. 2012년만 해도 29마리였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수입된 돌고래가 무려 25마리다. 제돌이 등 3마리가 방류됐으니 .. 2014. 7. 24.
존엄사 결정에 관한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권고안, 그리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결정 방안 연명의료 중단(존엄사)를 결정하는 절차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방안,, 환자 본인의 뜻이 담긴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연명의료 중단을 허가하겠다니... 서울대 허대석 교수의 말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급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일기 등의 자료를 요구하는 게 불가능하다" __현장의 목소리요, 적실하다! ■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권고안은 이렇다. 어렵게 이룬 사회적 합의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1. 연명의료 중단하겠다는 명시적 의견이 있을 때 ___연명의료계획서 / 사전의료의향서 + 담당 의사의 확인 2. 환자의 의견을 추정해야 할 때 __가족 2인 이상의 진술 + 의사 2인의 확인 3. 대리 결정(환자의 의견을 추정할 수 없을 때) __적법한 대리인의 결정 + 의사 2인의 확인 __가족 전원의 .. 2014. 7. 4.
존엄사를 결정하는 마당에 객관적 자료를 남겨놓을 환자가 얼마나 될까? 일기, 유언장, 녹취록 등을 남겨야 한다니! 현장을 모르는 이들의 탁상공론으로 법이 만들어져서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한다니... 난감한 행정부의 일 처리가 아닌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즉 존엄사를 결정할 때 환자의 뜻이 담긴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 객관적 자료란 일기, 유언장, 녹취록 등을 말한다. 사실상 존엄사 실시 요건을 좀 더 강화한 방침이다. 2009년 대법원은 세브란스병원의 김씨 할머니의 경우 가족들의 진술만으로, 객관적 자료 없이 환자의 존엄사 의사를 추정해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른바 존엄사 판결이다. 사실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가 무슨 경황이 있어, 객관적 자료를 남겨놓을 수 있겠는가. 이런 요건이 강화된다면, 존엄사 결정은 앞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중 15만 명의 환자가 존엄사를 결정하는.. 2014. 7. 3.
공익제보자 이해관님을 아시나요? KT 공익신고자 이해관님, 대법원 판결까지 힘내세요~ 이 사회는 내부고발자를 잘 보호하고 있을까요? 참여연대가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청원했어요 2011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이벤트. 외국의 한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이벤트에 KT가 '제주도를 7대 자연경관에 올리자'라며 국민들에게 전화 투표를 하라고 독려했다. 문제는 여기에 KT가 국제전화 요금을 부과한 것. KT새노조 초대 위원장이던 이해관 씨는 '전화투표가 실은 국내전화였고, KT가 비싼 요금을 받아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폭로했다. 2012년 2월이었다. 공익제보였다. 이 때문에 회사로부터 보복성 인사 징계 조치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전 위원장이 요청한 보호조치(원상 복귀)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KT는 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12월에는 이 전 위원장을 해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013년 5월 16일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2014. 7. 2.
콜트악기의 자회사 콜텍이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확정판결 2014다12843. 2689일의 정리해고 싸움,,, 법원은 외면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는 6월 12일 콜텍의 해고 노동자들이 콜텍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판결했다. "통기타를 만드는 회사 콜텍은 2007년 7월10일 ‘경영상의 이유’를 내세워 대전공장 문을 닫으며 노동자 40여명을 해고했다. 해고된 콜텍 노동자들은 이후 7년 동안 집회, 고공농성, 단식, 미국·일본 원정 투쟁, 음악회 등 갖은 방법으로 자신들의 처지를 알렸다. 한편으론 법원에 해고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한때 복직의 꿈에 달뜨기도 했다. 2009년 11월 서울고법(재판장 문용선)은 회사가 흑자를 내던 상황이어서 ‘해고는 무효’라며 서울남부지법(재판장 최승욱).. 2014.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