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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98

최초로 사직로와 율곡로까지 집회 행진 허용한 판결, 청와대 1킬로미터 앞까지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보고 듣게 하라는 판결*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의 행진을 금지하자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낸 '집회금지 통보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2016년 11월 12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3차 촛불 집회는 청와대서 1킬로미터 떨어진 경복궁역 사거리(내자동 교차로)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신청인이 개최하고자 하는 집회 및 행진은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어른, 노인을 불문하고 다수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바, 법률상 집회 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사건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이 사건 집회는 대통령.. 2017. 9. 20.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서면보고 내용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적법하다는 판결 서면보고 내용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적법, '기록물 목록' '집행 내역' '영수증'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위법*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하승수 변호사(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가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2016년 3월 23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내용 공개를 거부한 청와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해당 문건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는 정보'이며, '세월호 사고 처리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된 보고 내용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__다만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생산·접수한.. 2017. 9. 18.
고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발부 판결. 유족과의 합의를 전제로 한 조건부 영장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머리를 맞아 쓰러진 뒤 317일이 지난 2016년 9월 25일 사망했다. 고인은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줄곧 의식을 잃은 채 인공호흡기 등에 의존해 생명을 이어왔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망 당일 밤 부검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을 신청한 지 2시간 40분 만인 9월 26일 새벽 1시 40분께 '부검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없다'며 검찰과 경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중 부검 부분을 기각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영장이 기각된 날 밤 또다시 부검영장을 신청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검찰과 경찰에 보충할 추가 자료를 내라고 요구한 끝에 9월 28일 오후 8시 30분경 부검영장을.. 2017. 9. 14.
세월호특조위의 활동 기간. 실질적으로 조직이 꾸려진 2015년 8월4일부터 세월호특조위(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인적,물적 구성이 완비된 2015년 8월 4일부터터 시작되었다는 판결*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세월호특조위 조사관 4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 보수 지급 청구소송에서 2017년 9월 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2016구합78097)_재판부는 "위원들이 2015년 1월 1일 이후 임용되었고 상당 기간 기본적인 여건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았음이 명백한데도 구성을 마친 날을 2015년 1월 1일로 해석하는 것은 활동 기간을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것이서 부당하다'고 밝혔다.세월호특별법(세월호진상규명법) 제7조(위원회의 활동 기간) 1항: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2017. 9. 9.
고용형태를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한 첫 판결. 근로기준법 6조 MBC 무기계약직 노동자 97명이 회사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차별을 시정하라는 판결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정규직 등의 고용형태를 근로기준법 6조에서 차별 금지 이유로 정한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한 첫 판결.고용형태를 '사회적 신분'으로 처음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된 판결.*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도현)는 MBC의 무기계약직 노동자 97명이 '회사가 일반직(정규직)과 달리 가족수당·주택수당·식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2016년 6월 1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__재판부는 “일반직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보수규정과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무효”라며 MBC가 직원 97명에게 수당 1139만~3216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M.. 2017.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