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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98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제15조 서식규정, 이의제기 금지 규정은 위헌 헌법재판소는 2017년 6월 29일, 세월호 피해와 관련해 배상금 지급 등에 동의한 유가족에게 ‘세월호 참사에 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세월호피해지원법'의 시행령 규정에 대해,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__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제15조 별지 15호('이의제기 금지' 규정): '배상금을 받으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헌법재판소: “시행령 제15조에서 배상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동의서를 내도록 한 것은 세월호 피해지원법이 시행령에 전혀 위임하지 않은 내용으로, 법률의 근거 없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즉, 동의서를 제출한 유족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2017. 6. 30.
한겨레21선정 2016년 올해의 판결 발표 한겨레21이 뽑은 2016 올해의 판결박수친다, 이 판결(5건)__촛불 시위 금지 통보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최고의 판결)__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 무죄__무기계약직 차별은 근로기준법 위반: MBC 무기계약직 노동자 97명이 회사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차별을 시정하라는 판결__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헌법불합치 결정__검찰의 공소권 남용 인정 판결경고한다, 이 판결(5건)__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기록 비공개 결정(최악의 판결)__군형법의 강제 추행 조항 합헌 결정__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 혐의 무죄: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취득건 등 뇌물죄 부분 무죄 판결__고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발부: 판사 자신의 면책을 위한 꼼수__동성혼 불인정 결정 2016. 12. 28.
정신병원 강제입원 위헌 결정 정신보건법의 본인 동의 없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 조항 위헌 결정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29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의무자 2명과 의사 1명의 동의가 있으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4헌가9) 다만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했다.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1항: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헌법재판소의 판단__"정신병원 보호 입원은 환자의 신체 자유를 .. 2016. 9. 30.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언론인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헌법재판소는 2016년 6월 30일 공직선거법 60조 1항 5호에 관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2013헌가1) 구 공직선거법 60조 1항 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두 언론인은 해당 법조항이 규정한 언론인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13년 1월 제청했다.__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헌법재판소는 "금지 조항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고만 규정해 '언론인'이라는 단어 외에 (…)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과 같이 다양한 언론 중에 어느 범.. 2016. 7. 3.
삼성물산 판결,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두고 2심에서 패소 서울고등법원 민사35부(재판장 윤종구)는 2016년 5월 31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반대한 주주들이 '삼성물산이 제시한 주식매수가격을 다시 결정해달라'며 낸 신청 항고 사건에서 1심이 인정한 주당 5만 7234원보다 9368원 높은 6만 6602원이 적정하다는 결정을 했다. (2016라20189 등)1심을 취소하고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다소 낮게 설정되었다고 판단해, 이를 상향 조정하라는 취지로 주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__재판부는 합병을 결의할 무렵 삼성물산의 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제일모직 상장 전날인 2014년 12월 17일을 기준일로 주식매수 청구가를 새로 정했다. __삼성물산은 2015년 5월 26일 이사회를 통해 제일모직과 합병을 결의했고,.. 2016.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