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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4년판결

유령집회 신고에 제동을 건 판결,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를 방해할 목적의 허위 집회라면 나중에 신고된 집회라도 금지할 수 없다

by 북콤마 2014. 12. 26.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의 집회라면 나중에 신고된 집회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파기환송 판결

'유령집회 신고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는 12월 11 경찰이 집회 금지 통고를 했는데도 집회를 개최해 집시법을 위반했다며 기소된 환경운동연합 김종남 사무총장 사건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사무총장은 2009년 6월 남대문경찰서  ‘4대강사업 저지’ 집회 신고를 했다. 관할 경찰서는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가 같은 날짜와 장소에 ‘기초질서지키기 운동’ 집회 신고를 먼저 했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다. 하지만 김총장은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를 막기 위한 의도를 가진 집회, 즉 '유령 집회'로 판단하고 그대로 집회를 열었다.

재판부는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분명해 보이는 경우에는 뒤에 신고된 집회에 다른 집회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관할 경찰관서장이 단지 먼저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에 대하여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통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혔다.

또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가 2009년 6월에 8회의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단 한 차례도 집회를 개최한 바 없다는 점에서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단지 시간상 뒤에 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집회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2011년 올해의판결, 서울행정법원 '유령 집회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