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올해의판결에 선정되지 않았지만 '놓치기 아까운 판결들'
**DNA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
2014년 8월 28일 헌법재판소는 DNA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11헌마28 등). DNA 감식시료 채취 규정에 대해선 대상 범죄가 재발 위험이 높아 관리할 필요가 있고, DNA 신원확인정보 수록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대해선 적법 절차에 따라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법률의 소급 적용에 대해선 정보 수집은 형벌이 아니므로 처벌적 성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대의견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은 행위자별로 판단해야 할 문제인데 특정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채취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며, ‘이미 형이 선고된 수용자에 대한 DNA 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은 보안처분이고 이는 형벌에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요금 원가 공개 판결:
2014년 2월 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재판장 성기문)는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특성을 인정하며 통신비 관련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2012누31313). 재판부는 “설사 영업 비밀이라고 해도 비밀로서 가치는 크지 않다. 오히려 이동통신사의 독과점적 지배구조와 과다한 영업이익, 과도한 마케팅 비용 등으로 발생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공익적 요청이 더 크다”고 밝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정보공개 판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과정을 알 수 있는 회의록과 공문 등 공개하는 문제를 두고 하급심의 판결이 엇갈렸다. 2015년 6월 1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는 참여연대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2014누53829). 재판부는 ‘관련 문건에는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 등이 담겨 있는데 노출되면 타국과의 유사한 협정에서 불리하게 된다’고 밝히면서,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정보로 명시한 ‘국가 안전 보장, 국방, 통일, 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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