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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27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한도, 사안별로 정리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한도를 정리해보았습니다한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 한도(제12조 1항)__국회의원.후보자의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 한도는 1억5천만원. 전국 선거가 있는 해에는 한도를 2배로 늘려 3억원까지 허용된다.__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 한도는 선거비용제한액의 2분의 1__대통령 후보자의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 한도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 정치자금법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 한도)1항: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 이후에는 후원금.. 2014. 5. 20.
정치자금법, 기업과 단체는 후원금 기탁 금지 정치자금법이 2004년 개정된 뒤 10년이 지났다. 지방선거와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금, 후원금 한도 등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__제11조(후원인의 기부 한도 등) ①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후원인은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이를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50615587690061&outlink=1 (머니투데이) 2014.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