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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28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한도액 선거비용 한도액(제한액) : 선거를 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 수와 지난 4년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한다. 이번 6월 4일 지방선거에는 7.9퍼센트의 물가변동률이 적용됐다. 시·도지사선거: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일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은 평균 14억 6000만원. 이번 6.4 지방선거에선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기도지사 선거는 41억 7000만 원, 서울시장 선거는 37억 3000만 원이다. 세종시장 선거의 선거비용 한도액이 2억 5000만 원으로 가장 낮다. 경남지사가 17억 6400만 원, 경북지사가 15억 9200만 원, 부산시장이 15억 7600만 원, 충남지사가 14억 1700만 원, 전남지사가 13억 7900만 원, 전북지사가 13억 6900만 원, .. 2014. 5. 28.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한도, 사안별로 정리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한도를 정리해보았습니다한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 한도(제12조 1항)__국회의원.후보자의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 한도는 1억5천만원. 전국 선거가 있는 해에는 한도를 2배로 늘려 3억원까지 허용된다.__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 한도는 선거비용제한액의 2분의 1__대통령 후보자의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 한도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 정치자금법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 한도)1항: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 이후에는 후원금.. 2014. 5. 20.
정치자금법, 기업과 단체는 후원금 기탁 금지 정치자금법이 2004년 개정된 뒤 10년이 지났다. 지방선거와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금, 후원금 한도 등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__제11조(후원인의 기부 한도 등) ①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후원인은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이를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50615587690061&outlink=1 (머니투데이) 2014.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