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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28

선거구 재획정 논의, 선거 제도의 여러 대안들 정리해보았습니다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뒤 선거구 재획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선거구 획정 제도를 정리해보았다. ◆ 소선거구제: 소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1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 양당제에 적합하고 정국에 안정을 기할 수 있다. 2위 후보부터 사표(死票)가 발생한다. 현재 한국은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어 단 1표가 많아도 이기게 된다.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만이 국회에 진출하기 때문에 소수의견이 의회에서 반영되기 어렵다. 양당 체제와 지역주의를 강화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군소 정당과 신생 정당은 적극적으로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 중·대선거구제: 지역구(선거구)의 범위를 키워서 한 지역구에서 2~3명(중선거구제), 4명 이상(대선거구제.. 2014. 11. 10.
국회법 겸직 금지와 영리업무 종사 금지 조항. 겸직불가와 사직권고 처분을 받은 의원 명단 공개 국회는 11월 3일 '국회공보'를 통해 국회의원의 겸직 현황을 밝혔다. 체육단체나 이익단체장 등을 포함해 겸직이나 영리업무가 불가능한 여야 의원 4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013년 7월 개정된 국회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겸직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업무에서 물러나야 하고, '사직권고' 처분을 받은 의원은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자리를 내놓으면 된다. 사직권고 처분은 국회법이 정한 겸직 금지 조항이 현행 규정으로 반영되기 전에 이미 겸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직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이다. 즉 사직권고는 사직을 강제할 법적인 근거는 없고 사직권고 처분 공개에 따른 압박 효과가 있을 뿐이다. 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2014. 11. 4.
국회선진화법, 법안 처리 규정 및 국회의장 직권상정 (국회법 85조) 국회선진화법은 과반(50퍼센트)이 아닌 5분의 3 이상(60퍼센트)인 '가중다수결'이 돼야만 법안 등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수당이라도 180석 이상 압도적 다수가 아닌 이상 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없다. 현재 야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이상 법안 처리는 불가능하다. 국회선진화법(2012년 5월 2일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 1.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국회법 제85조) __천재지변, 국가비상상태(전시,사변), 교섭단체의 대표가 합의할 경우 2. 패스트트랙(의안신속처리제. 국회법 제85조의2) __여야가 안건을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하려면 과반수 동의로 발의하고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가결 __신속처리 안건의 심사 기간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3. 법사위가 12.. 2014. 9. 10.
출판기념회의 축하금은 판도라의 상자! 정치자금법의 규제 대상인가, 뇌물죄의 대상인가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후원금을 1년에 1억 5000만원을 모금할 수 있지만 모금 내역을 공개하고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회계감사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출판기념회는 지금까지 아무런 법적 제재나 제한을 받지 않았다. 정치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이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책값이나 축하금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내는 방식이니 비공식적인 정치후원금을 내는 것이다. 현장에서 대부분 축하금 명목으로 현금을 주고받기 때문에 계좌에는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는다. 현행법에는 출판기념회의 모금 한도와 모금 내역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한마디로 정치자금법이 규제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창구나 뇌물 수금 창구로 악용되기도 한다. 향후 출판기념회의 축하금이 뇌물죄를 적용할 .. 2014. 8. 18.
7월30일 재보궐선거에서 지각 공천과 출마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못해 투표권이 없는 후보 9명 지각 공천과 출마로 주소지 이전할 시기를 놓친 후보들 7·30 재·보궐선거에서 후보 9명은 투표권이 없다. 선거일 22일 전(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7월 8일까지 출마할 선거구로 주소 이전을 못 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주소지와 무관하지만, 투표권(선거권)은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에 선거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생긴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22일 전에 작성되기 때문에 7월 8일까지, 주소지가 출마할 선거구에 있지 않은 후보는 주소를 이전해야 했다.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1.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공직선거법 제37조(명부작성) ①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시·군의 장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8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2014.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