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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08~2013년92선36

양승태 대법원장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박근혜정부 협력 사례, 판결 16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2015년 7월 작성한 '현안 관련 말씀 자료' 중 박근혜정부 국정 운영에 '협조해온 사례'로 언급된 16건 판결(대법원 15건, 대전지방법원 1건)1. 진도군 민간인 희생 사건(2013): 소송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제한2. 문인 간첩단 사건(2015): 과거사 피해자 중 생활지원금 등 보상금을 받았다면 다시 국가 배상금 받을 수 없다3. 대구 10월 사건(2015): 과거사 피해자가 직접 진실 규명을 신청해야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다4. 긴급조치 국가배상 소송 사건(2014)5. 긴급조치 불법 구금 사건(2015):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므로 국가 배상 책임 없음6.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2015)7. 전교조 교사 김형근, 국가보.. 2018. 6. 8.
경찰 '차벽' 위헌 판결, 가로막힌 광장 경찰이 시민의 서울광장 통행을 저지한 행위는 위헌이라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30. 2009헌마406 / 서울광장 통행 저지 행위 위헌 확인 경찰은 2009년 5월 23일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문하려고 대한문 앞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개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광장을 경찰버스로 둘러싸 차벽을 만듦으로써 출입을 제한했다. 참여연대 간사들은 6월 경찰의 이러한 통행 저지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이날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경찰의 통행 저지 행위는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했다. “시민분향소가 위치한 덕수궁뿐 아니라 중요한 공공기관과 가까운 서울광장 주변 곳곳에서 소규모 추.. 2015. 4. 20.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한 판결 삼성반도체 뇌종양 피해자 고 이윤정 씨, 재생불량성빈혈 피해자 유명화 씨 산업재해로 인정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뇌종양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국내 첫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11월 7일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다 뇌종양으로 사망한 고 이윤정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고 이윤정 씨와 같은 공정에서 일을 하다 재생불량성빈혈을 얻어 투병 중인 유명화 씨의 산업재해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이러한 사정은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정황으로 참작함이 마땅하다”며 “특정 화학물질과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아직 연구되지 않은 상태라는 .. 2014. 11. 10.
난민 심사가 진행 중인 외국인이 불법취업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퇴거 명령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항소심 판결 난민인정 심사가 진행 중인 외국인에게 불법 취업을 이유로 강제퇴거 명령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는 미얀마 소수민족 출신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월 29일 밝혔다. 2011년 6월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A씨는 난민인정 신청을 했지만 불법취업 사실이 적발돼 거부당했다. A씨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냈지만 이의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또다시 불법취업 사실이 적발됐고, 서울출입국관리소는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난민신청자는 난민으로 인정한다는 결정이 없더라도 난민협약상 난민"이라며 "난민인정과 관련된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인만큼 체류.. 2014. 10. 29.
삼성 백혈병 고 황유미 씨와 이숙영 씨의 항소심과 판결 확정, 7년 만에 산업재해 인정받다 서울고등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고 황유미 씨와 이숙영씨에 대해 산업재해를 받아들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재판장 이종석)는 2014년 8월 21일 황씨와 이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2011누23995)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1년 황씨의 산업재해를 인정한 지 3년 만에 나온 상급심 판결이다. 삼성전자는 피고인 근로복지공단 측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항소심에 참여했다가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 뒤 근로복지공단은 9월 10일 고 황유미씨와 고 이숙영씨의 산업재해를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 2014.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