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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148

후쿠시마 수산물 WTO 분쟁에서 승소의 기준. 방사능 수치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생태와 환경까지 포괄해 고려하라는 것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과 관련한 WTO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한 과정과 이유 사건 경위 2013년 8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오염수 300여 톤이 바다에 유출된다 2013년 9월 한국은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다. __또 수입이 가능한 모든 일본산 식품(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에서 세슘 등 방사능 물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는 경우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 핵종에 대한 비오염 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한다. 식품 중 세슘 허용 기준도 370베크렐/킬로그램당에서 100베크렐로 강화한다. 2015년 5월 일본은 한국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다.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가 WTO 협정 중 하나인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SP.. 2019. 5. 9.
버스 운전기사의 대기시간은 사실상 휴식 시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휴일 없이 일하다 심근경색으로 돌연사 했다면 업무상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 버스 운전기사의 대기시간은 사실상 휴식시간이 아니라는 판단 2019년 4월 28일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18두40515) 관광버스 기사는 긴 시간 대기해야 하고 대기 시간도 불규칙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판단 “A씨는 관광버스의 수요가 갑작스레 증가해 사망하기 전날까지 19일동안 휴일도 없이 계속 근무했다. 업무상 부담이 단기간에 급증해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2019. 5. 1.
긴급조치 발령 자체가 공무원의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라는 판결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긴급조치 발령 자체가 불법이므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2019년 4월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임정엽)는 김모씨와 가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가혹행위가 없었더라도 이전 판결은 긴급조치 발령 자체가 아니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라고 인정한 것 이번 판결은 가혹행위가 없었더라도 긴급조치 발령 자체가 불법이므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 -긴급조치 발령 자체가 공무원의 '고의'에 의한 위법 행위 : 재판부 "당시 대통령은 긴급조치 1호 발령이 유신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지 않았고, 긴급조치 1호에 의한 수사재.. 2019. 4. 23.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향후 모자보건법 개정 방향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와 단순 위헌 의견을 합쳐 총 7명의 재판관이 낙태 처벌 조항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 “출산과정에 수반되는 신체적 고통·위험을 감내하도록 강제당할 뿐 아니라 이에 더해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고통까지도 겪을 것을 강제당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모자보건법 개정 방향: 낙태 결정 가능 기간(낙태수술이 허용되는 한계 시점)에 대하여: __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 의견: 착상시부터 임신 22주 .. 2019. 4. 11.
부마항쟁 당시 계엄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당시 선포된 계엄포고령은 위헌·위법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은 김 모 씨의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4781) 1979년 10월18일 부산 지역에 선포된 계엄포고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그 내용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무효라는 것. 재판부 판단: "계엄포고는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인 부마민주항쟁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그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과 사회 상황이 구 계엄법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 "계엄.. 2019.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