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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148

<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 법리와 핵심 쟁점 1 법리와 핵심 쟁점 12019년 낙태죄 위헌 결정__기존 법적 쟁점: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정당한가.__이번 결정: 임신과 출산이 여성에게 미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영향, 양육의 사회경제적 영향,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결정이 기본적인 것이며 중요한 자기결정권의 영역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 결정__기존 법적 쟁점: 권리금 회수 기회를 언제까지 하는가. 5년으로 제한해야 한다, 5년 이상 보호해야 한다.__이번 판결: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지와 무관하게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강원랜드 150억원 부당 지원 사외이사 책임 인정___기존 법적 쟁점: 기업 오너.. 2019. 10. 4.
<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가 다룬 판결 4: 재판 경과,판결비평 가 다룬 판결 4: 재판 경과와 판결비평2015년세월호 선장과 선원 대법원 판결: 박주민 변호사__2015년 11월 12일,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선고가 있었다. 크게 두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하나는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죄가 항소심에 이어 그대로 인정되었다는 것, 또 하나는 검찰이 1심 때부터 줄곧 유지해온 침몰 원인 주장 중 ‘조타 미숙’에 대해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__검찰이 주장해온 침몰 원인 중 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검찰과 법원에 의해서는 진상이 완전히 규명된 것이라고 볼 수 없게 됐다.구호 제창한 기자회견을 미신고 옥외 집회로 인정: 방서은 변호사__1심, 2심, 대법원.. 2019. 9. 22.
<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가 다룬 판결 3: 재판 경과,판결비평 2016년2009년 철도노조 파업 손해배상 인정: 김수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__2016년 12월 1일 법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09년 철도 파업을 벌인 전국철도노동조합과 노조원 200여 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며 사용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__법원은 이 같은 대규모 해고 결정은 경영자가 고심 끝에 내린 “고도의 결단”이라며, 노조 따위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라 한다. 경영자의 “고도의 결단”에 감히 훼방 놓으려 했으니 손해배상을 달게 받으라는 것이다.촛불 행진 금지통고 가처분 결정: 이장희 교수(창원대 법학과)__서울 사직로와 율곡로에서의 집회는 청와대에서 가까운 장소라는 점에서 그간의 관행에 비춰 경찰의 금지통고는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기.. 2019. 9. 10.
국정농단 3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박근헤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영재센터 16억, 말3필 대금 34억원은 대가 관계 충분하므로 뇌물로 인정된다는 취지 2019년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했고, 이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승계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준 ‘말 3필’도 뇌물로 인정했다. 그럼으로써 이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__경영권 승계 작업: 대법원, 경영권 승계 작업 있었다.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인 삼성전자·삼성생명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 2019. 9. 2.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파견노동자이므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대법원 판결 2019년 8월 2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노정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외주 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것. 요금수납원들이 2013년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__재판부: “원고들(노동자)과 피고(한국도로공사) 직원은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했고, 피고는 업무 범위를 지정하는 것을 넘어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해 원고들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지시를 했다고 볼 수 있다.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처리 과정에 관여해 관리 감독했다고 볼 수 있고, 원고들과 피고 영업소 관리자는 전.. 2019.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