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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148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효력정지 결정 자사고와 후기 일반고를 중복 지원할 수 없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 효력정지 결정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2018헌마221) 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에 대해서는 위헌 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2018헌사213)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기각했다. __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 자사고(자립형사립고)와 일반고를 중복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다. ("지역의 후기 학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교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특수목적고와 자사고는 제외한다.") __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 자사와 일반고의 입.. 2018. 6. 30.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와 제2조(기지국수사, 휴대폰 위치추적수사), 헌법불합치 결정 '기지국 수사'와 '휴대폰 실시간 위치추적 수사'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2012헌마191 등) 당분간 법 조항을 계속 적용하되 국회는 2020년 3월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__휴대폰 실시간 위치추적 수사: 수사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11호 바목이 허용하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 자료'를 통해, 정보통신기기 소유자가 언제, 어디서 통화했는지 알 수 있었다.__기지국 수사: 수사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1항에 따라, 특정 시간대, 특정 지역에서 발신된 전화번호를 모아 수사망을 좁힐 수 있었다.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11호: '통신사실 확인.. 2018. 6. 29.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조항은 합헌,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 종류 조항은 헌법불합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1항,병역 종류 조항인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4(위헌)대 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 정족수는 5인)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재판관 6대 3(각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하면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판시했다.(2011헌바379 등)__늦어도 2020년부터는 군에 입대하는 대신 대체복무가 가능해진다. (대체복무제: 사회복지 시설 등에서 일하는 것이 군 복무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제도)헌법재판소 결정 이유:헌법.. 2018. 6. 28.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 성남미화원 사건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다른 것이므로), 수당을 중복 적용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2018년 6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는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도 인정해 수당을 더 매겨달라'고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11나112391).사건 쟁점: 휴일근무를 연장근무로도 인정해 수당을 중복해 지급해야 하는가. 즉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보느냐다. 문제는 구 근로기준법에는 '1주'에 휴일이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1주가 7일이라는 측은, 평일에 하루 8시간씩 총 40시간, 휴일에 12시간 .. 2018. 6. 23.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14년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양심적 병역거부' 사법부 판단 일지2002년 1월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박시환 판사가 병역법 8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함2004년 5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정렬 판사가 양심적 병역거부 3건에 대해 첫 무죄 판결함2004년 7월 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 유죄 확정함('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2004년 8월 26일: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88조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함2005년 1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함2010년 11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88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개변론 진행함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88조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 2018.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