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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148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승소 대법원 확정판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대법원 확정판결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는 이춘식 등 4명(고 여운택, 신천수, 김규수)의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 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피해자 각각에게 1억원씩 배상금을 내라고 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2013다61381) 대법원 판단: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는 한일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 __"일본 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에 비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은 타당하다" __"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 식민 지배.. 2018. 10. 30.
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씨 재심 확정 판결 친아버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씨 재심 확정2018년 9월 2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친부 살해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에 대해 재심을 확정했다. 원심 판결을 인용하며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한 것이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 확정은 한국 사법 사상 처음이다.검찰 항고 기각2017년 2월 11일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경필)는 김씨 사건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검사가 한 것과 관련해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다.재심 개시 결정2015년 11월 18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재판장 최창훈)은 존속살해, 사체유기죄 등으로 복역 중인 김신혜 씨의 재심 청구 사건에서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 2018. 10. 3.
민주화보상법,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위헌 결정 민주화보상법,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1.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민주화보상법 제18조 2항 등이 일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2014헌바180 등)* 민주화보상법 해당 조항: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다 탄압을 받은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로 간주해 더 이상 소송이나 분쟁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__결정 이유: "민주화보상법 상 보상금 등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돼 있지 않다." "배·보상이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관한 국가배상 청구마저 금지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에 해당한다." 다만 "보상금 등엔 적극적·소극적 손해(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보상 성격이 포함돼 있다"라며 국가 .. 2018. 9. 5.
세월호 1심.세월호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 판결 세월호 국가 책임 인정 판결 2018년 7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는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학생 117명과 일반인 승객 2명의 유가족 355명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2015가합560627) 재판부는 희생자에게 1인당 2억원, 가족에게 1인당 500만~8000만원의 위자료와 희생자들의 예상수입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화물 과적과 고박 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킨 행위,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이 승객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행위로 인해 희생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이 인정된다"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의 행위는 불법행위일 뿐 아니라 청해진해운의 업무집행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 2018. 7. 20.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는 판결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는 판결 2018년 7월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송기호 변호사가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공개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 이유: __"이 사건의 기록물은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 날 청와대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승객 구조 공무 수행을 위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목록" __"문건 목록은 적법하게 보호 기간이 정해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볼 수 없다" __"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정보 공개 원칙, 관리 중요성,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미치는 효과를 종합하면, 대통령은 임의로 대통령 기록물을 선정할 수 없고, 기록물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록물에 한정해.. 2018.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