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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148

제주 4.3 사건, 첫 무죄 취지 공소 기각 판결 70년 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제주 4·3 생존 수형인들, 재심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 "제주 4.3에 대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 2019년 3월 1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제갈창)는 정기성 씨 등 4·3 수형인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군법회의 재심 청구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당시 군사재판은 국방경비법에 따라 진행돼야 하는데 기본적인 예심 조사도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을 위한 변호 등도 없었다는 것. 재판부의 판단: "과거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번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는 절차를 위반해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 "당시의 실태를 기록한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구속 기간인 4.. 2019. 3. 28.
여순사건 희생자들 재심 개시 첫 확정 여순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 2019년 3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는 여순사건 당시 반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내란 및 국권문란죄)로 군경에 체포·연행된 뒤 총살된 장 모·신 모·이 모씨의 유족이 낸 재심 청구의 재항고심에서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모2229) 대법원은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없이 군경에 의해 불법으로 체포·감금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 판단은 옳다고 했다. 대법원 판단: "재심 대상 사건의 판결서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판결서가 판결 그 자체인 것은 아니므로 판결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된 후 멸실되었더라도 판결이 선고된 이상 판결은 성립한 것이고, '유죄 확정판결'인 이상 재심대상이 될 .. 2019. 3. 23.
박근혜정부 '세월호 7시간 문서' 비공개는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 박근혜정부 '세월호 7시간 문서' 비공개는 적법 2019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는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2018누59672)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기 발생한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지정 기록물이므로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 판단: "정보공개가 청구된 문건은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대통령지정기록물'" "이 사건 정보는 보호 기간을 정해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대통령지정기록물임을 전제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공개 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일반적인 관리.. 2019. 2. 25.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65세까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린 판결 2019년 2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옥)는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사망한 박 모 군의 부모가 수영장 관리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박군의 가동연한을 60세로 판단해 일실수입을 계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렸다.(2018다248909) 사건의 쟁점은 사망한 박군의 '가동연한'을 몇 살로 볼 것인지였다. 재판부는 "막연히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__가동연한: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최후 연령을 뜻한다. 가동연한은 교통사고를 비롯한 사고를 .. 2019. 2. 21.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 대법원 첫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대법원 첫 판결2018년 11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모 씨 상고심에서, 대법관 9(무죄)대 4 의견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2016도10912)대법원 판단: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해 병역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병역 의무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 사유로 정한.. 2018.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