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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법제정.개정.위헌48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의결, 생계급여 142만 4752원 이하 7월 30일 보건복지부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등을 의결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할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___4인 가구 기준으로 474만 9174원(2019년 461만3536원 대비 2.94% 인상)급여별 선정 기준: ___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에 대비해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2019년 44%), 교육급여는 50% 이하여야 한다.4인 가구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 ___생계급여 142만4752원, 의료급여 190만원, 주거급여 213만7000원, 교육급여 237만5000원 이하 생계급여: ___최대 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138만4061원(2019년)에서 2020년 142만4.. 2019. 7. 31.
'부산발 살찐고양이법'으로 불리는 조례 시행 '부산발 최고임금법(살찐고양이법)'으로 불리는 조례: 부산시는 소속 공공기관장에게 임금 상한선으로 최저임금의 7배(2019년 기준 1억4659만원), 임원에게 최저임금의 6배(1억2,565만원)를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즉 부산시가 설립한 6개 공사·공단과 19개 출자·출연기관의 대표이사 연봉은 법정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대표이사를 뺀 이사·감사 등은 6배를 넘지 못한다.__2019년 5월 8일 부산시의회는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이사나 감사 같은 임원의 급여 상한선을 제한하는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__기업 경영진의 막대한 연봉과 보너스, 퇴직금 등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__행정안전부는 여론을 감안해 상위.. 2019. 5. 21.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내용 2019년 4월 29일 국회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내용 1.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2. 경찰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는다. __한편 검찰은 기소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을 갖는다. __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거부할 수 있다. __다만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 등 특정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유지된다.3.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4.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수준으로 낮춘다.5. 수사 준칙을 기존의 법무부령에서.. 2019. 4. 30.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강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8년 11월 29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019년 8월 1일 시행된다.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 인정: 주 9시간 이상 수업하는 강사는 '교원' 지위를 얻는다.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이다: 다만 기존 교원이 6개월 미만의 병가, 출산, 휴직, 징계, 파견 등의 사유로 단기간 자리를 비울 때는 1년 미만 계약도 가능하다.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는 신규 임용 기간을 포함해 3년간 보장받는다.대학은 수업이 없는 방학 기간에도 시간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방학 기간도 임용 기간에 포함돼, 학기 중과 동일 임금으로 산정된다. 강사의 교원소청권: 강사는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해 교원소청권을 갖는다.한 학교에서 6학점 이하로만 강의할 수 있다. 2018. 11. 29.
감정노동자보호법, 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내용 정리 감정노동자보호법, 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108년 3월 30일 국회를 통과해,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 장해 예방 조치)1항: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2항: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 응대 근로자에게 건강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3항: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 2018.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