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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법제정.개정.위헌48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발표. 고등교육법 개정안 교육부 2018년 9월 3일 발표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 인정, __고등교육법에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한다..__임용 기간은 '1년 이상': 임용 기간 중에는 의사에 반하는 면직이나 권고사직을 받지 않는다.__징계처분과 재임용 거부처분 등에 대해 교원지위특별법상 소청심사 청구권을 보장한다.__다만 기존 교원이 6개월 미만의 병가, 출산휴가, 징계, 연구년(6개월 이하) 등 사유로 한 학기 동안 자리를 비울 때, 또 교원의 퇴직과 사망, 직위해제에 따라 학기의 잔여 기간 동안 긴급히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1년 미만 계약이 가능하다.__겸임교수와 초빙교수도 임용 기간이 '1년 이상': 1년 미만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는 앞의 사유에 더해, 교외에서 .. 2018. 9. 3.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메모를 허용.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법무부. 2018년 7월 17일)검찰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메모를 허용한다1. 검찰의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뿐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기억 환기를 위해 '간략한 수기 기록'을 허용한다. 즉, 검사는 피의자와 변호인이 신문 내용을 수기로 기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__지금도 변호인이 간단한 메모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 내용을 기록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검사가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신문 중에 검사 허락을 받아야 메모가 가능했다.2. 촬영이나 녹음, 휴대전화 같은 전자기기를 이용한 기록은 금지된다(제한된다).3. 신문이 끝나고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옮겨 적는 것도 금지된다(제한된다). 2018. 7. 17.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개인회생 신청자의 채무변제 기간 3년으로 단축 개인회생제도에서 개인회생 신청자의 채무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2017년 11월 24일 채무자회생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__현행 개인회생제도: 채무자가 채무변제계획에 따라 5년 동안 채무를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 채무자는 그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가용소득 전부를 채무를 변제하는 데 써야 한다.__생계 압박이 심해 개인회생 신청자 중 회생에 성공한 비율이 낮았다(지난 7년간 성공률은 35% 수준). 이번 개정안으로 이전보다 적은 돈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부작용에 대한 대처 방안__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나면서 회생·파산 사건 브로커가 활개를 칠 것__서울회생법원 등이 브로커 방지 제도를 운영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2017. 11. 27.
사회적참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2기 세월호특조위 출범 사회적참사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2017년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 출범특조위 위원 9명: __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자유한국당 3명, 국민의당 1명), 국회의장 추천 위원 1명__총 위원의 3분의 2인 6명 이상이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특조위 활동이 시작된다.특검 수사 요청:특조위가 특별검사 수사를 국회에 요청하면, 법제사법위원회가 90일 내 의결해야 하고, 의결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조사 범위와 대상: __원안인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감독과 인양되어 육상에 거치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 조사'에서 '인양되어 육상 거치된 세월호 선체에.. 2017. 11. 24.
법무부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2017년 10월 15일 발표한 법무부의 자체 공수처 설치안은 9월 18일 발표한 범무·검찰개혁위의 권고안에서 대폭 후퇴했다. 공수처 인원: 검사 50명까지, 수사관 70명까지, 최대 122명 → 처장 1명, 차장 1명, 검사 25명, 수사관 30명, 직원 20명 이내, 최대 77명공수처장 임기: 3년 단임. 또 대통령비서실에서 퇴직 후 2년, 검사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공수처장에 임명될 수 없다. 차장의 임기도 3년 단임공수처장 임명 절차: 국회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국회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국회에서 1명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명. 교섭단체와 협의가 안 될 때는.. 2017.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