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2017년 10월 15일 발표한 법무부의 자체 공수처 설치안은 9월 18일 발표한 범무·검찰개혁위의 권고안에서 대폭 후퇴했다. 공수처 인원: 검사 50명까지, 수사관 70명까지, 최대 122명 → 처장 1명, 차장 1명, 검사 25명, 수사관 30명, 직원 20명 이내, 최대 77명공수처장 임기: 3년 단임. 또 대통령비서실에서 퇴직 후 2년, 검사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공수처장에 임명될 수 없다. 차장의 임기도 3년 단임공수처장 임명 절차: 국회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국회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국회에서 1명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명. 교섭단체와 협의가 안 될 때는..
2017. 10. 16.